육아휴직 최대 기간 및 급여,신청 자격,신청 방법,혜택 정확하게 알자 (23년)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확대와 기간 확대를 검토중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직 저는 아이 계획이 없어 공감은 안되지만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것이 맞습니다. 저 또한 월급은 적지만 집값은 하늘을 향해 가기에 아이를 갖기에 부담스러운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주어야 빈부격차와 인구문제가 해결되지않을까 싶은 작은 생각을 해보며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23년)

출산 저하를 막기 위한지원

출산율 하락: 기사는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대응: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육아 및 출산 지원에 큰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일,육아 병행: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제공합니다.

부부 휴직 연장: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휴직 연장 방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 지원: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를 키우는 가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부동산 혜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출생 가구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난임 지원: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가구에게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23년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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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것 처럼 현재도 계속 출산율은 줄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줄고있기때문에 정부는 좀 더 빠른 정책적인 지원을 세워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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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 중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 월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 최소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 중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 월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 최소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6개월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금품 중 25%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4.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된 금액 중 2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육아휴직 기간 등 1년의 기간 산정에 대한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6, 2020. 1. 16.)

  • (공통)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

–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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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을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3.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한다.
  4. 고용센터는 지급요건을 심사한다
  5. 고용센터는 심사후 통과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주요 국가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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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이후 개선될 정책

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에 가깝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출산율 하락의 일부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2025년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자의 월 급여가 상승하게 되며, 출산율 증가와 부모들의 육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것이 아닌만큼 좀더 큰 혜택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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